‘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가 1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16, 1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인 테오 반 보벤(네덜란드) 씨와 반차별․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회장 니말카 페르난도(스리랑카) 씨, 그리고 대만 국회의원 씨에 치타 씨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가했다.
16일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발제한 보벤 씨는 “최근의 인권운동이 여성의 성적인 면과 인권침해 가해자의 처벌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카 유엔 특별 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군조직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와 긴장에 의한 본능위주의 사고방식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벤 씨는 “1949년 제네바 회의에서 성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과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성의 무력갈등에 의한 피해현황이 각 나라의 여성인권운동가에 의해 보고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진성 실행위원(서울대 교수)은 4․3제주항쟁과 광주항쟁 당시 여성의 피해사례와 부당한 사후대책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정 교수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폭력에 의한 피해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으나 이들은 가부장적인 억압하에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직접 참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천왕의 신성을 훼손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요리코 마도카 참의원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는 천왕의 실수에 대한 공식인정으로 볼 수 있어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제시했으며 일본정부의 배상과 사죄거부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정부차원의 사죄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