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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주택가에서 시국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유인물을 배포하던 서강대학교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서강대학교 제7기 조국통일위원회(건)’ 명의로 배포된 이 유인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며”라는 제목 아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IMF경제신탁 완전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조국 건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미국은 94년도 이북과의 핵 협상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미협상 현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를 하려하기 보다는 '협상테이블을 깨려하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에서 미국은 이북에 대한 방어를 위한다면서 군사적으로 위험수위를 넘길 만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북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신5027계획을 공개하고, 미국의 주도 하에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미래 1999'훈련 등 실질적인 대규모 핵전쟁 연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은 전쟁계획을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들을 연행한 마포경찰서 측은 “유인물에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 감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두 명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 명은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