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 관련 예산은 74.9% 삭감한 1360억원으로 편성한데 반해 월드컵 준비예산은 58.8%나 증액된 6114억으로 편성(8일) / UNDP와 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실태 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은 1천만명 이상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의 4%에 불과”
3. 해외진보인사 입국 절대사절
법무부,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에 참석하려던 독일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처씨를 강제출국시켜 (14일)
4. 켕기는 게 없다면 왜 감추나?
인권운동사랑방, 보안관찰 대상자 및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처분 취소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15일)
5 또 사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강제력은 없다”고 말해(9일)
7. 일은 곱배기, 사회보장은 외상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10시간 장시간 노동 시달리면서도 4대보험 적용은 30%도 못받아(10일)
8. 성노예 강요받는 외국인여성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윤락행위 강요당하며 임금체불․폭행․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조사결과 발표(12일)
9. 미국은 노근리에서,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한겨레 보도>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전쟁당시 뇨럼 등 4개 지역에서 한국군이 학살한 양민의 명단이 5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으나, 한국 국방부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발뺌(13일)
- 1497호
- 199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