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이 배 씨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상규명 작업이 벽에 부딪힌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해 4월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배 씨의 복역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전주교도소장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 99구 1089
피고 : 전주교도소장
원고 : 문만식
주문 : 정보비공개결정 중 일부(8개 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중략)
다. 판단
(중략) (2) (나) 정보공개법 제 7조 제 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현대사회에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 정보들은 위 망인의 개인에 관한 신상자료이거나 위 망인의 사망에 관련하여 그 원인을 조사한 자료일 뿐이고 교도소의 경비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 정보들 중에서 법 제7조 제1항 제 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정보들 전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999. 12. 28
재판장 판사 김경일
판사 박대준 판사 차문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된 자료, 사건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 한 당직담당자의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20 목맨 망 배재문을 최초로 발견한 시간, 직원, 상황
5. 거실개방에 참여한 직원들의 신상
6. 망 배재문이 목맨 위치의 바닥에서 철창의 끈을 맨 곳까지의 높이
7. 망 배재문을 병원으로 옮긴 직원들의 이름과 시간, 사망시간
8. 망 배재문의 가족에게 사망을 통보한 직원, 통보내용, 시간, 횟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