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형사들이 이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 형사 등은 대전지법에서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이 씨의 부친은 98년 이 씨가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서 형사 등 4명의 형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씨의 부친은 서 형사 등이 98년 4월 3일 기동대 숙소 등에서 이 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발바닥을 곤봉으로 때리고, 경찰서 체육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입, 코 부위를 수건으로 덮은 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형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오희준(52) 형사만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 씨의 부친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살인용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 혹은 고발자가 고등법원에 사건 해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방법원은 사건에 대한 공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심의, 판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