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하영옥(36세) 씨에게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민혁당은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약물투여를 당했다며 하 씨 측이 지난 1월 14일 제출한 신체감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