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백2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7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 △SOFA 본 협정 및 부속문서의 전면개정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폐기 등을 핵심적인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 등을 SOFA개정의 4대 원칙으로 내걸고 구체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포함한 형사관할권 전면보장 △민사소송절차 마련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환경관련 규정 신설 △간접고용제 전환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폐지 △미군 농산물 검역권 확보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SOFA 본 협정 31조가 '본 협정은 영어본과 한국어본을 정본으로 한다.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미군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조항을 들어 자신들에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항" 역시 새로이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미국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 양국이 SOFA개정협상을 4월말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측이 간간히 언론에 흘리는 발언 내용을 보면 "SOFA는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이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비롯한 형사관할권 문제만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행동은 올바른 SOFA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SOFA개정협상을 4월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