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인터넷 검열' 논란을 빚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법안의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삭제명령권)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 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조항은 삭제
그러나 정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운데엔 '인터넷 등급표시 의무화'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내용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7조)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의무부과"(개정안 제48조 1항)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등급제'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별도 입법" 요구
이러한 정통부의 새 개정안에 대해, YMCA,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19일 간담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형식으로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폐기만이 대안"
내용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것은 인터넷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표현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이 '외부의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특별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위헌 소지마저 안고 있는 '등급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견해였다.
이처럼 정통부의 새 입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전히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인터넷 검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