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7조 3항(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개정이냐 삭제냐'를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처리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당론은 7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보법 국민연대는 명동성당에서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7조 3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