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 제8조를 개정한 바 있다. 알몸수색의 대상을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사범 △금지물품 휴대 의심자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유치규칙' 아래서도 인권침해 소지는 여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4일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알몸수색은 개인의 수치감을 극대화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행형법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보완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동국대)는 "형사소송법 상 구속영장 발부와 알몸수색은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바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8조만으로도 알몸수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죄명과 전과, 그리고 체포시의 상황 등을 통하여 가해나 자해의 소지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정경재 경찰청 수사과장은 "최근 일어난 알몸수색 사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선에서 66%만이 알몸수색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의적인 남용으로 인해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알몸수색을 시행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위반 경찰 및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는 인권침해 근절방안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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