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절차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실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진 것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그 수단, 방법의 면에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