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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균 56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렇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교사 1명이 30명의 아이를 돌보는 등 아이들이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정부, 유아보육 시장논리에

정부가 유아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기다 보니 부모의 보육비 부담만 커져간다. 이기숙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가 전국의 학부모 2천1백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22만원에서 33만원의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3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41.2%나 됐다. 결국 아이들은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육을 받게 되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보육비 부담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곤 한다. 실제 관악구의 한 구립보육시설에서 작년 한해동안 근무했던 김모(27살, 여)씨는 "근무 기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중복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2만여개나 되는 보육시설 중 6.7%인 국공립시설만 1년에 한번 예결산 부분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이 있을 뿐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문제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해야

한편 지난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노동부, 여성부와 공동으로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데다 보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28%에 머무르는 등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등 여성, 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 확충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도입 △국가부담률 50% 증액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