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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국지부장과 조합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조합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하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당사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하되,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섭권과 체결권을 분리하고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의견서를 행자부 장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 반발하여 리본달기, 1인시위, 입법안반대 서명 등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17일 총궐기대회와 28~30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지부를 순회하던 중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연행되어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