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투쟁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6일 경제특구법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바꾸고 애 초 국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정요건을 훨씬 완화 해 교통·통신 등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 은 8일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오후 4시께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제 자유구역법안이 가져올 폐해를 모르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자유구역을 유 치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지정 요건까지 완화해 전국이 노동권이 말살되는 자 유구역이 될 위기"라며 규탄했다. 애초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조차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라면 여러 지역에서 자유구역 신청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 려한 바 있다.
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유구역법은 노동자에게만 재앙인 게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민변·민교협·보건의료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사회단체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 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각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 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외자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4개 환경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주요 세금도 감면된다. 자유구역 내에선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설립도 자유로와지며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국회 앞에서 법안통 과 저지를 위한 노숙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 중 3백여명이 7일 밤 9시 50분께 경 찰에 연행, 10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 8일 새벽 1시 현재 민주노총은 "경찰은 국회 앞에 새로 모여든 노동자 2백여명 중 40명 가량을 다시 연행해갔다"고 밝혔 다. 또 두 차례의 연행 과정에서, 금속노조 대원 산업지회 조대훈 씨 등 방패에 맞 아 다친 사람이 여럿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