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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도시철도공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내려졌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휠체어 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리프트 보완대책은 리프트의 안전성 검사와 제작을 감독하는 기관이 강구해야 할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도시철도공사장은 “발산역 사고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 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발산역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번 인권위의 합의권고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회피시키는 것”이라며 거부,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법 제3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