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1968년 박정희 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윤현식 씨는 "인권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법률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도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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