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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국내 최고 부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앞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30일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는 타워펠리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옥란 장애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진행했다. 주최측은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알리기 위해 부의 상징인 이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105만5,090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가구의 1/4이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나마 높은 전월세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상 주거급여는 3만2천원∼5만4천원 정도에 불과해 월세 13만원∼27만원 수준의 '쪽방'에도 미치지 못한다.

빈곤사회연대는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취약성이 사회복지예산의 빈약함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세 개혁'으로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빈곤사회연대 결성을 통해 그동안 부문별로 분산되었던 힘을 결집해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후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를 함께 준비해나갈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등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매달 집회를 계속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