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집시법 개악으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앞 집회 금지 조항은 집시법 제11조 4호로 다시금 건재하게 됐다.
- 2627호
- 고근예
- 200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