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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19일 'HIV/AIDS(아래 에이즈)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 해고, 진료거부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표되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감염인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나누리+ 윤호제 대표는 "에이즈 환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혹은 '위험한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씌워지는데, 이런 편견이 사생활 침해나 취업 제한 등 각종 차별로 이어진다"며 "에이즈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나 '걸어다니는 폭발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은 실효성 없이 감염인의 인권침해만 낳고 있다는 것. 정부는 '감염될 만한' 사람들을 검사를 매개로 감시를 실시하고, 이에 응할 때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누리+ 미류 활동가는 "에이즈 관리정책은 감염인들에 대한 통제를 위주로 하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자신도 모르게 에이즈 검사가 이루어지고, 익명으로 검사를 해도 양성 판정이 나면 실명으로 국가기관에 등록될 뿐만 아니라 평생 정부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주변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류 활동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다른 모든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사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익명' 제도가 되도록 개선돼야 하고, 에이즈예방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검사나 취업제한, 전파매개행위 금지 의무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은 의료인조차 예외가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한 내과전문의는 "의사들은 물론 병원 전체가 감염인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HIV 감염 증세가 만성 질환화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과 같은 3차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1차 의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