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지진해일 피해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정부가 두 번 울리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치를 발표했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피해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다.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약 10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강제추방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20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입국 및 재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결국 '자진출국유도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래 외노센터) 김영준 활동가는 "이번 특별조치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당사국 이주노동자들이 한걸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2004년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자진출국을 하는 노동자들에 한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합법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재입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김 활동가는 "애초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비자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노센터 박천응 소장도 "정부가 본국에 갔다 온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말하지만 현지에 또 다른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재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2732호
- 박유민
-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