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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상생은커녕 좌우 이념대립, 국론분열 및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악법"이라며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범국민위는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과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의 밀실야합 과정에서 진상규명 대상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물타기 하거나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조사대상에 있어서 야합안이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위원회의 진실 규명 대상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며 "재심 사유를 위원회가 폭넓게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법률에 무지한 소치이거나 독소 조항을 희석시키려는 헛소리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못박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증거물, 서류 등이 위조 변조된 사실, 증거 된 증언 등이 허위 인 것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재심 사유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심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삼청교육대 사건, 동백림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 책임자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국민위는 과거청산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기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던 과거사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진상규명위 위원 자격과 조사범위에 이견을 보여 처리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