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감시팀은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17일부터 본대회가 열리는 18일까지 행사장 일대와 경찰 검문이 예상되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경찰감시활동을 벌인다.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는 감시팀은 3∼4개조로 나뉘어 △불심검문 △집회장 출입규제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등을 감시한다. 이에 앞서 17일 저녁 8시 부산인권센터에서 부산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감시활동 교육도 진행한다.
또 경찰감시팀은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권리카드'를 만들어 집회 참석자들에게 대량 배포한다. 여기에는 △불심검문과 동행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집회현장 경찰 채증에 대한 대응요령 △경찰 연행 및 조사시 행동요령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담았다.
이후 경찰감시팀은 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모아 고소·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경찰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회의는 "(아펙기간)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경찰폭력 및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경찰들의 행위 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와 경찰이 앞장서서 자신들을 감시해야 함을 요구한다"며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단체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상사는 전적으로 경찰과 정부쪽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리카드, 어떤 내용 담았나?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그래도 검문을 당하는 시민은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질문과 동행요청도 거부할 수 있다. 또 소지품 검사는 경찰이 가방 등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가방을 열어보자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도 합법집회라면 영장없이는 불가능한 위법행위이다. 이 경우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된다.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체포 시점에서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도 중요하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알아내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이 합법집회·행진을 방해·봉쇄하면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리카드는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도 문제제기한다. 경찰은 집회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착용해야만 집회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는 등 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불법행위의 제지를 넘는 경찰 물리력의 과잉 사용 등은 그 자체로 경찰의 불법행위가 된다. 이런 경찰력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불법시위라 하더라도 경찰의 언어폭력과 성폭력은 형법위반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집회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도 합법집회라면 영장없이는 불가능한 위법행위이다. 이 경우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된다.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체포 시점에서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도 중요하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알아내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이 합법집회·행진을 방해·봉쇄하면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리카드는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도 문제제기한다. 경찰은 집회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착용해야만 집회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는 등 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불법행위의 제지를 넘는 경찰 물리력의 과잉 사용 등은 그 자체로 경찰의 불법행위가 된다. 이런 경찰력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불법시위라 하더라도 경찰의 언어폭력과 성폭력은 형법위반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