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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감염인을위한모임러브포원 등 감염인 단체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혈을 통한 HIV감염은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에 의한 것으로 HIV/AIDS 병력자 정보와는 아무 상관없다"며 "현재 혈액검사시스템을 통해 감염여부가 판정되므로 굳이 개인의 병력 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혈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효과도 없는 모든 병력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정보를 전산화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헌혈 문진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전염병 병력자들을 차별과 편견이 난무하는 사회로 내동댕이치는 것일 따름"이라며 "자신들의 혈액안전관리 부실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HIV 감염인들이 마치 고의적인 전염자들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의 병력정보는 각종 의료관계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애초 질병관리본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의 경우 검사를 받을 때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감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익명검사'와 '익명보고체계'를 갖춰 HIV 감염인의 성별과 나이, 추정되는 감염경로 등 보건역학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들만을 수집한다는 것.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 개인식별이 가능한 거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동거인 등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수집제한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대해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 △HIV 감염인 병력정보의 대한적십자사 제공 중단 △병력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