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7~2.5평, 독일 2.22평, 호주 2.27평, 일본 0.78평, 홍콩 2.1평. 그리고 대한민국 0.5평.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각종 국제기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간에 저희 감옥인권팀에 오는 편지들을 보면 수용시설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중 과밀수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초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K씨는 2.36평의 거실에 6명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4월 신입자 1명이 입실하면서 일어났습니다.
2.36평의 거실에 6명이 생활하려면 3명씩 발을 엇갈려서 누워야만 하고 그중 2명은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어야만 했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다른 수용자들을 지나쳐야만 하는 발 딛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리다툼이 끊이지 않은 거실이었는데 한명이 더 추가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용자들은 7명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는 주장을 교도관에게 하였고 그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방해 및 신입자 입실방해를 명목으로 독거조사수용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독거조사수용실도 1.36평의 공간으로 2~3명이 같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부산교도소에서는 과밀수용을 견디지 못하고 입실을 거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용자 개인의 처우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독거 수용되는 징벌방에 갇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독거수용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의 입실거부로 인한 징벌은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과밀수용 교도소로는 아마 대구교도소나 부산교도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수용정원이 2,050명인데도 실제로는 3,000명이나 수용돼 있는 대구교도소나 1,200명 수용정원을 훌쩍 넘어 1,8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부산교도소 등은 수용자들 대비 교도관들의 비율도 5:1의 평균 수치를 넘어 7:1에 이르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설미비로 인한 불가피한 혼거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일시적인 과밀에 따른 것이거나 교화상의 필요에 의한 것일 때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활조건은 수용자 개인의 존엄성, 자긍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은 행형의 주목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재소자의 편지에 따르면 어느 교도소의 경우는 거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편의를 빌미로 과밀수용을 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수용자들의 권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시설이나 조건에 대해 인간적인 생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정하고 행형법에 적시해두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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