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국방부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으로 형기를 합산해 2년 이상이 된 수형자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16일 발표하였다.
16일 밝힌 국방부의 입장은 그동안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등이 과거 독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 및 수감생활을 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에 청원, 지난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시국관련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문제 해결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국회 보고내용이 미리 알려진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처리기준을 마련, 병역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수형경험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군모」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30%만이 해당이 돼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왕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에게 정상적 사회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양군모」의 대표 김정훈 씨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27세 이상 이라는 기준이 보통기업의 입사 상한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5세인 사람도 군 복무를 마칠 경우 역시 27세가 넘어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구체적으로 27세 이상으로 1년 미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지만 오랜 수배생활을 한 사실이 감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병역법 시행령 개선취지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