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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 93조1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선거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유씨씨 등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사라져 공론의 장이 확대될 것. 그러나 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남아 있어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확대가 이루어질 듯.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2007년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해 선임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 강화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와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주요 골격.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갖고(12.29) 절반의 승리로 평가. 공익이사제 도입은 못했으나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것.

√ 이름, 사진,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자 칩에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12.23). 진보네트워크 등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개인정보 유출 및 집적의 위험성에 우려하고 도입 반대 의견 전달(12.28). 주민등록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앞두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13년 동안 전자주민증 도입을 향한 행정안전부의 끈질긴 노력 정말 지겹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혀(12.29).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대체수단인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면 5개 민간업체에 주민번호를 집중하는 결과 낳을 수 있어 우려.

국회, 정부예산안 중에서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 1327억원중 육상설계비 38억과 보상비11억 등 49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1278억원 96% 삭감해도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의사 밝혀(1.2). 삼성물산과 대림건설,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에게 폭력 일삼아. 국방부와 해군,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안가 바위를 제거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 강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 평화활동가 27명 연행하기도(12.26).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통해 국회의 예산삭감 취지대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1.3).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예산까지 삭감하며 해군기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국방부는 제발 수용하기를!

피킨슨병을 앓은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의원 고문후유증으로 별세(12.30). 1967년 대통령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교내 시위 참여하고, 1971년 학내 시위 주모하며 공안당국이 조작한 ‘서울대생 국가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 1983년 민청련 결성·주도하고, 그해 남영동 치안본부로 끌려가 수차례 물고문과 전기고문, 구타 겪어. 1988년 전민련 집행위원장 역임. 고문, 구속과 수감생활로 인해 고문후유증 나타나 결국 죽음에 이르러. 각계 추모행렬 잇따르고 명동성당에서 사회장으로 영결미사 영결식 진행,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1.3).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