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판사 부구욱) 심리로 열린 ‘희망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에서 3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김태일 씨에게 3년, 조재현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씨에게 각각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에서 “미완성이고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노래극 ‘아침의 나라’ 대본을 처벌하는 것은 내심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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