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셈 이 됐다.
김씨 남매는 93년 9월 일본에 한통련 등과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었다.
원심재판부는 김은주 씨에 대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부문에 대한 판결에서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하여 구입한 한겨레신문과 말지는 목적수행을 위한 의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밀 탐지·수집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혐의는 군사관련이나 핵 관련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김씨 남매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정은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뀌게 돼 앞으로 실제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방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기존판례를 재확인하여 원심에서 국가기밀혐의에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황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재야인사의 신원정보제공 및 비전문가인 황씨의 핵 관련 발언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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