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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비판이 있었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존파’사건의 제보자를 단독 인터뷰했던 『시사저널』의 김당 기자는 범죄신고 기피 율이 높은 이유는 시민의식의 부족(21.8%)보다 제도 및 경찰의 문제점(75.4%)이 훨씬 더 크다는 9월 30일자 중앙일보 설문조사결과를 들어 신고자 보호 장치가 개선, 강화되고 경찰이 지금보다 훨씬 친절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차병직 변호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집중심리제도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은 강력 범죄 혐의자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형을 확정하고 집행하여 대 국민적 위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즉 집중심리제도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용은 졸속심판의 위험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형을 비롯한 모든 형벌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형벌을 재범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쓸 것인가, 행위 응보적 수단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고은태 부지부장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며 “한국은 사형 존치국,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이고,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백여개 가 되고,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 집행되고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의 말미에 지존파 관련자 중 김기환씨를 예로 들어 사형집행에 관한 의견을 참석자들에게 물어 반대 42명, 찬성 14명, 기권 5명의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