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기부의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한 문제제기가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김삼석 남매 사건 재조사요구와 함께 나서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이세중협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받고 몇 달동안 사실조사를 통해 간첩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이다"고 말했다.
사건진상 발표와 함께 대한변협은 안기부의 간첩공작수사와 관련된 안기부 직원 김성훈, 윤동한 씨 등을 '직권을 남용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를 날조한'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제2항과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고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124조, 125조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삼석남매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의 법률구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구조를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 대해 ▲백흥용(가명 배인오)씨의 안전귀국과 신분보장에 관한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 ▲검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에 대해선 지난 11월9일 민변과 KNCC가 공동으로 안기부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를 취재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보도와 여론환기등 사회의 목탁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간첩공작수사의 피해자들인 김삼석, 김은주 남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으로 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안기부의 수사권과 국보법 폐지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갖기까지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14일 민변으로부터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양심선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요청을 받아 그 동안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 등에서 안기부의 프락치로 활동해온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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