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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도에 있어서도 전면폐지 주장하는 의견도 36%이상 차지하였다.

사법감시센터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가진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에서 “변호사수임료 인상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50%의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해 잘모르고 있는데다, 현행 수임료 상한 기준인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과다 수임료가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했으며, 대개 성공보수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률서비스 시장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결과 30%정도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사 선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월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통과될 예정인데, 설문조사 결과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