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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모든 게 다 너를 위해서니까 잠자코 따르기만 해!" 등등 하루도 야단맞지 않는 날이 없다.

중앙일보사가 지난 4월 국민학교 어린이 4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어린이가 10명중 2명이었고. 심지어 어머니와 거의 대화가 없다는 어린이가 4-10%에 달했다. 공부하라는 말에 짜증나고 성적고민으로 답답한 어린이·청소년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을 어른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학자 토마스 에머슨씨는 66년 발표한 글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첫째, 개인의 자기완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누구든지 자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자기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진리발견의 필수적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과 편견을 갖고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판단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의사결정시 가능한 한 많은 다른 의견들을 대안으로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반대의견을 통해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구성원간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넷째,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안정과 변혁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현의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데 반해 학교교육이 이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점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단지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나 법규범과 절차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정의, 평등, 존엄성, 권리와 책임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감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토론하고, 글이나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 원인으로부터 근거를 수집·분석하는 능력,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술 등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