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교수 1심 재판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불고지죄로 4월26일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한국외국어대, 62)의 재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서재헌 재판장) 심리로 2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은 5일 있었던 재판에 이어 진행되었다.
모두진술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 가입과 김일성 추도문 등은 안기부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허위자백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4월26일 안기부로 연행된 이후 수사를 받는 동안 잠안재우기, 술먹이기, 책으로 머리때리기, 꼬집기 등 고문을 당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이기범 검사에게 강압적인 수사분위기에서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사심리에서 박교수는 "김일성의 추도문과 김정일의 생일축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태수(안기부 발표 재일북한공작원)씨에게 정기적으로 남한 운동세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7월6일 박교수의 가족들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박교수를 구타한 이기범 검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에 따르면 5월16일 이검사는 포승줄과 수갑으로 박교수를 결박한후 맨발로 20차례 이상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가족들은 안기부와 경찰의 수사발표만을 보도한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내어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다음 재판은 8월9일 오후 3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