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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53)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 검사는 13일 "이의원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분명하다"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탈냉전 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분단과 대결구도 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북측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측에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일운동을 전개한 만큼 재판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사건은 이 의원이 지난 89년 전민련 의장을 맡을 당시 국가보안법 등 4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