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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24일 한국노총이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5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가 전경련회관에서 ‘파견근로의 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교수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견근로문제점을 지적했다. 설문지 1천5백부를 배포, 이중 5백53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파견근로자의 주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 상여금, 통상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은 75.8만원이었고, 실제 파견노동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71만원 정도로 정규직 노동자의 6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의 월급여 총액은 59만원으로 남성 84만원의 약 70%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노동자의 근무시간은 남성보다 16% 더 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교수는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파견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감독, 단속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 △파견근로자 문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며, 정부법안의 내용도 논리적 모순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용목 민주노총(준) 공동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견제 도입 반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