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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기금으로 사용할 것

⑥정신계승재단을 설립, 묘역의 성역화, 기념관 건립, 기념일 제정 등의 기념사업을 전개할 것

⑦특별법 전문에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단죄의 천명과 함께 민주개혁의 의지를 담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국민선언문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