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은 와해된 조직’ 662호 1996-06-13 ‘사노맹 재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던 민병래(37)씨가 12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날 민씨가 석방으로 같은 혐의로 2,3월에 걸쳐 구속됐던 12명 전원이 석방된 상태이다. 오전10시 재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판사 조건호등)는 “사노맹 가입은 인정되지만 현재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이며, 피고가 생계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한다”며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