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라며,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