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48․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새벽1시경 서울시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불교인권위 사무실과 진관 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안기부와 경찰에 따르면 진관 스님은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는 한편 김인서씨 등 미전향 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지난 9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팩시밀리, 우편 등을 통해 친북인물인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씨(캐나다 거주)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또한 95년 9월11일 캐나다에서 강씨를 만나 불교인권위 활동보고서와 한국통신 노조 간부 7명의 인적사항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중국 북경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서 온 김모, 이모씨 등과 만나 여비조로 미화 4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2일 오후 4시경 윤기원 변호사가 접견할 예정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접견 이후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 송환운동, 범민련 구속자 돕기 모금운동 벌여
불교인권위는 작년부터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과 판문점에서 송환문제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 제안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남북공동기도문 낭독 등을 추진했다. 또한 1월말에는 불교인권위 산하 통일인사 석방 불교대책위 구성해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개신교목사들에 대한 모금운동 벌여 박석률, 강희남, 곽병준, 김병균 씨 등에게 성금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 95년 12월 통일원측은 불교인권위측이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로 북한 측과 서신을 보낸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조처를 부탁하기도 했으며, 올해 5월 부처님오신날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남북공동기도문이 통일원과 정보기관의 압력에 의해 취소되기도 했다.
인권운동가의 권리옹호는 국제적 이슈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옹호자의 권리’ 에 관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권리선언 기초에 관한 결의문」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옹호는 국제적인 인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운동가로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인권단체 대표인 진관 스님의 구속에 대응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