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한국지부․KNCC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등은 지난 2일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 가운데 오완호 씨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 동안 41개 국가에서 2천9백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 국가에서 4천1백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다음은 사형제도의 부당성과 반인간적인 형벌임을 입증하는 논거이다.
1) 사형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지책 이라는 증거가 입증된 적은 없었다. 49-53년간의 ‘사형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에서 “검토한 어떤 자료에도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증가했다거나, 사형부활로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2)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니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3) 사형과 종신형을 비교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종신형은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4) 사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5)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형벌이다.
93년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72년부터 48명의 사람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대기 중 무죄석방 되었다.
6) 사형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 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7) 사형과 국민여론은 무관하다.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8)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9) 세계는 지금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에 관한 국제조약 제2선택 의정서’는 국가에게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29개국이 비준했고 4개국에서 비준할 예정으로 있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