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되자 장애인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4일 항고장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단체의 기관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2%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반규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위 기관장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어 법은 사문화되었고 4백만 장애인들은 고용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올해 통계에 의하면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각 기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입장 피력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말 각 부서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