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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2000.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심포지움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헌법전략(이경주) △정보사회와 평등문제(김도현) △주권과 인권(강경선) △여성인권의 보장(김엘림) △21세기 노동법의 과제(박홍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조승현) △삼성그룹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응(곽노현) 등 총 7가지 주제에 관한 발제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중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평등의 문제를 고찰한 김도현(서경대) 교수의 논문이 눈에 뛴다. 김도현 교수는 인터넷이 자본주의와 관료체제에 의해 '식민화'됨으로써 없는 자들은 더욱 정보의 바다로부터 격리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적 인격권'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국가주권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이라는 독점적 지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강경선(방송대) 교수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가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의 개념이 풍부해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인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이 실현됨으로써만 자율적 입법권으로 압축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율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민주법연 02-324-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