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사 중단을 결정한 셈.
20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아래 평화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문제에 대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이미 시화호와 화옹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갯벌매립은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다"며 "사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의 갯벌이 매립되었을 때 환경적인 재앙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정부측의 태도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은 새만금 사업을 재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늦지 않았다는 판단을 보여준다"며 공사 중단 결정을 환영했다.
새만금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지니는 환경보고로서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새만금 갯벌을 단숨에 없앨 수 있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은 개발지상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온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은 1998년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갯벌을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새만금 문제'는 대표적인 환경현안으로 부각되어왔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은 국제적인 습지보호운동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고, 2003년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등 4명의 성직자가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실시한 3보1배 행진은 그 해의 '지구촌 10대 환경뉴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갯벌을 매립하여 농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애초의 계획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당시 공식적으로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공사 집행정지결정 선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1심 결정취소 및 신청기각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돼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사가 지속돼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확정판결 기한까지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평화연대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정부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새만금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연대가 밝힌 바처럼 "새만금 소송에서 갯벌보전의 승리로 판결되기를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부의 조정권고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랫동안 끌어왔던 '새만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