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해 진상규명이 난관에 부딪친 가운데 국회의원 113명이 관련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동료인 김기설 씨의 분신을 방조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3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21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기설 씨 군대 시절의 메모와 전민련 활동일지를 추가로 입수하는 등 진상규명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수사주체가 아닌 경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확정판결에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은 안 된다"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타 기관의 성실한 진상규명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강기훈 조작사건 관련 자료를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제공하고 자발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새로 발견된 김기설 씨의 필적을 포함한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과 함께 법원 역시 관련 재판자료 및 증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원들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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