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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9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는 아펙정상회의 기간 아펙반대 집회를 봉쇄하려는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집회원천봉쇄·대량연행 등이 예상된다며 경찰감시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감시팀은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17일부터 본대회가 열리는 18일까지 행사장 일대와 경찰 검문이 예상되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경찰감시활동을 벌인다.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는 감시팀은 3∼4개조로 나뉘어 △불심검문 △집회장 출입규제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등을 감시한다. 이에 앞서 17일 저녁 8시 부산인권센터에서 부산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감시활동 교육도 진행한다.

또 경찰감시팀은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권리카드'를 만들어 집회 참석자들에게 대량 배포한다. 여기에는 △불심검문과 동행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집회현장 경찰 채증에 대한 대응요령 △경찰 연행 및 조사시 행동요령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담았다.

이후 경찰감시팀은 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모아 고소·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경찰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회의는 "(아펙기간)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경찰폭력 및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경찰들의 행위 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와 경찰이 앞장서서 자신들을 감시해야 함을 요구한다"며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단체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상사는 전적으로 경찰과 정부쪽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리카드, 어떤 내용 담았나?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그래도 검문을 당하는 시민은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질문과 동행요청도 거부할 수 있다. 또 소지품 검사는 경찰이 가방 등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가방을 열어보자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도 합법집회라면 영장없이는 불가능한 위법행위이다. 이 경우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된다.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체포 시점에서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도 중요하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알아내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이 합법집회·행진을 방해·봉쇄하면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리카드는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도 문제제기한다. 경찰은 집회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착용해야만 집회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는 등 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불법행위의 제지를 넘는 경찰 물리력의 과잉 사용 등은 그 자체로 경찰의 불법행위가 된다. 이런 경찰력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불법시위라 하더라도 경찰의 언어폭력과 성폭력은 형법위반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