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7월 2일자)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전가해온 구조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예외지대가 없도록 모든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7월 8일자)
학력은 노력의 결과라서 차별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학력에 따른 줄 세우기 방식은 결국 대다수의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학력 경쟁을 더욱 부추기며 과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도록 만듭니다.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을 탓하기 전에 학력이 곧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온 기업과 국가의 책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7월 15일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젠더 갈등’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두고 페미니즘 백래시의 흐름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페미니즘은 무엇에 맞서, 무엇을 바꾸는 언어와 실천이 되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7월 22일자)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녹색성장이란 이름 하에 기업 지원을 우선시하는데, 자본과 기업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 논리에만 기대어 지금껏 실패해온 기후위기 대응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젠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직접 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