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집회에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7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합니다.
토론회 취지 등의 개요를 붙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 제목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이다
◯ 날짜 : 7월 5일(수)
◯ 시간 :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표창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4.16연대
◯ 취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인권경찰’에 대한 청와대 주문이 나온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경찰청에 접수한 경찰 인권과제는 ①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