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권영화제에 대한 침탈을 당장 중지하고 광장에서 철수하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1. 인권영화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청계광장 사용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갑자기 공단으로부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6월 4일 오후 8시 경 공단이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다시 사용 승인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현재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을 사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오늘 아침 6시 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무대설치를 진행하는 등 영화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곧바로 청계광장에 경찰 차벽이 6대 설치되었고, 6시 25분 경 경찰 병력이 무대 설치를 막았습니다. 인권영화제측은 어제 팩스 수신한 공단의 사용 승인 알림 문서를 경찰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경찰은 봉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병력이 200여명으로 더욱 증원되어 인권영화제 측의 무대 설치를 계속해서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로 인해 인권영화제는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예정된 12시에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초법적인 업무방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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