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국제부, 외신
발 신
위 단체
담 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02-365-5363)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
제 목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날 짜
2011. 6. 5. (총 2 쪽)
보 도 자 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1. 2011. 6. 4.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의 보고절차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인 공감,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워회 소속의 변호사 또는 활동가로 구성된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은 이번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 특별보고관의 보고와 정부 파견단의 발표에 대응한 구두 발표(Oral Statement),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을 포함한 바레인, 멕시코의 표현의 자유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사이드 이벤트(Parallel Event)를 진행하였다.
2. 이번 특별보고관의 발표는 2008. 7. 촛불정국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대한민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사례에 대하여 2010. 5. 6~17까지 진행한 보고관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민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공감,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를 이용하여 유엔 특별보고관등에 진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국내에 환기시키고, 유엔 인권이사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회 내 표현의 자유의 회복을 권고하게 함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의 결과를 2010. 3. 21. 서면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정기 회기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권고를 내려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였다.
3. 우선, 특별보고관은 현 정부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혹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에 주목하며 이것이 비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려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에 대한 폐지(de-criminalization)를 권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의 표현행위에 대한 검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그 기능을 이양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또한, 특수한 영역집단의 표현의 자유분야 중, 군내 불온서적 지정 사건과 관련하여, 그 지침의 철회를 권고하였으며, 공립학교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법무관의 헌법소원제기행위에 대한 파면, 전국교원노동조합 소속교사 및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시국선언등에 대한 파면 및 해임조치등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의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침해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의 허가제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5. 마지막으로, 일부 재벌 언론기업에게 편중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미디어법 개정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며, 방송통신매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인적구성의 절차와 업무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한 것 역시 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6.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선행적인 핵심조건이자 그 척도이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발전이 견제와 협동속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쓴 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농단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대하여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모두 외면하였듯이, 대한민국의 인권이 정부의 이러한 인권 무관심과 침해속에 현저히 악화되어가고 있다.
7.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른 향후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고, 각종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적정하게 직간접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권고 외에도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는 여러 쓴 소리를 수용하며 보다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시각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 인권운동사랑방
- 201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