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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 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 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함께 외칠 수 있기를!  

1.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 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 

4. 집회 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26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결론

발행 : 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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